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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임대차 묵시적 갱신 이후 퇴거시 복비 2년 계약 만료 이후묵시적 연장으로 11개월 살다가임차인이 퇴거통보를 하였습니다.이때 임대인의
2년 계약 만료 이후묵시적 연장으로 11개월 살다가임차인이 퇴거통보를 하였습니다.이때 임대인의 복비를 퇴거 통보를 한 임차인이 부담하는건가요?
묵시적갱신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보가 가능 합니다.
해지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됩니다.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신규임차인 구하셔야 하기 때문에
중개보수 부담은 임대인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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