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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호주워홀 비자 거절시 재신청 내년 2월 에 출국 계획인데 난폭운전혐의로 검찰에서 구약식 50만원 판결을
내년 2월 에 출국 계획인데 난폭운전혐의로 검찰에서 구약식 50만원 판결을 9월에 받았는데 아직까지 법원판결이 안나와서 수사중인 상태입니다. 사건종결후 신청하는게 깔끔하긴 한데 법원판결이 길게는 1년정도 기간이 소요되기도 한다그래서 수사중인 상태에서 일단 신청해보려 하는데 혹시 만약에 수사중인 사건이 있어서 비자가 거절되었다하면 나중에 사건종결후 다시 지원해볼 수 있나요? 아니면 한번 거절되면 끝인가요?
내년 2월 출국 계획인데 아직 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 많이 걱정되시겠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 판결이 언제 나올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수사 중인 상태에서 비자 신청을 해보시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진행 중인 모든 법적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셔야 합니다. 호주 이민성에서는 지원자의 모든 법적 이력을 확인하므로, 현재 난폭운전혐의로 수사 중인 상황은 비자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서류 미비나 법적 문제로 인해 심사가 지연되거나, 심지어 거절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만약 현재 진행 중인 사건 때문에 비자가 거절되더라도, 그 후에 사건이 종결되고 모든 법적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다시 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비자 거절이 영구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어요. 다만, 이전 비자 신청이 거절된 이력이 있다면, 다음번 신청 시에는 비자 거절 사유에 대해 더 상세하고 명확하게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깔끔한 방법은 모든 법적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된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출국 시기가 임박했다면, 일단 신청해보시되 모든 상황을 솔직하게 기재하고, 혹시 거절되더라도 사건 종결 후 다시 시도해볼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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