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7 [익명]

개업일 전 매입세금계산서 문의  현재 사업자 등록증은 발급받은 상태고 개업일은 2026.01.15일 입니다.오픈 준비를 하면서

 현재 사업자 등록증은 발급받은 상태고 개업일은 2026.01.15일 입니다.오픈 준비를 하면서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데 문의 드립니다.1. 12월 날짜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되나요?2. 개업일이 1월인데 12월에 매입을 받았으니 1월 25일날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3. 만약 2번이 아니라면 인테리어업자는 1월에 매출로 부가세 신고를 하고, 저는 12월에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26년 7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되나요?

1. 가능합니다.

현재 사업자등록이 나와있는 상태라면 개업일이 1월 15일이라도

이전 기간인

25년 7월 ~ 25년 12월 관련 매입내역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날짜로 매입세금계산서 받으셔도 됩니다.

2. 맞습니다.

25년 7월 ~ 12월 기간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1월 25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3. 세금계산서를 임의로 12월거를 1월로 발급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번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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