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2 [익명]

퇴직 전 연차이요 제가 22년도 11월입사고 이번에 1월 1일기준으로 근로계약 재작성했는데요3개월 내로 퇴사한다면

제가 22년도 11월입사고 이번에 1월 1일기준으로 근로계약 재작성했는데요3개월 내로 퇴사한다면 연차 15개는 퇴직금에 반영되나요?

2022년 11월에 입사하시고 2026년 1월 1일부로 근로계약을 재작성하셨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입사일인 2022년 11월부터 계산됩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연차 15일이 퇴직금에 반영되는지에 대한 질문의 핵심은 퇴직 시점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연차미사용수당)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그 수당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이에 대한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 전 3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이 확정되어 지급되었다면, 해당 금액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퇴직 전에 남아있는 연차가 있다면 그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이 발생하며, 이 수당이 퇴직 직전 3개월 내에 지급된다면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은 연차수당의 금액과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다른 임금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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