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9 [익명]

청년월세지원 원래 지역에서 하는 12개월 월세지원금을 받았는데국토부에서 하는 월세지원금이 24개월로 늘어났다하여

원래 지역에서 하는 12개월 월세지원금을 받았는데국토부에서 하는 월세지원금이 24개월로 늘어났다하여 국토부거를 신청해보려고 하는데 12개월치를 받을 수 있나요?지역 월세지원금은 12개월 받고 종료됐어요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지자체 청년월세 지원을 12개월 받고 이미 종료된 상태라면,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은 별도로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상 국토부 또는 지자체 월세지원을 “받고 있는 중”이면 중복이 안 되지만, 기존 지원이 끝난 뒤에는 신청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처럼 지자체 지원이 종료된 경우라면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 신청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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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은 최대 24개월까지 지원되는 제도라서, 지자체에서 12개월 받았다고 해서 그 기간이 자동으로 차감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자동 지급”이 아니라, 국토부 제도 기준으로 다시 소득·재산·무주택·보증금 및 월세 조건 등을 심사받아야 최종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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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지자체 지원 12개월이 끝났다면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은 새로 신청 가능성이 있고, 자격요건만 맞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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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정확한 건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본인 조건으로 재확인해보시는 것입니다.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종료 후 신청 가능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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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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