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3 [익명]

청년월세지원 원래 지역에서 하는 12개월 월세지원금을 받았는데국토부에서 하는 월세지원금이 24개월로 늘어났다하여

원래 지역에서 하는 12개월 월세지원금을 받았는데국토부에서 하는 월세지원금이 24개월로 늘어났다하여 국토부거를 신청해보려고 하는데 12개월치를 받을 수 있나요?지역 월세지원금은 12개월 받고 종료됐어요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지자체 청년월세 지원을 12개월 받고 이미 종료된 상태라면,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은 별도로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상 국토부 또는 지자체 월세지원을 “받고 있는 중”이면 중복이 안 되지만, 기존 지원이 끝난 뒤에는 신청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처럼 지자체 지원이 종료된 경우라면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 신청 대상이 됩니다.

또한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은 최대 24개월까지 지원되는 제도라서, 지자체에서 12개월 받았다고 해서 그 기간이 자동으로 차감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자동 지급”이 아니라, 국토부 제도 기준으로 다시 소득·재산·무주택·보증금 및 월세 조건 등을 심사받아야 최종 결정됩니다.

정리하면 지자체 지원 12개월이 끝났다면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은 새로 신청 가능성이 있고, 자격요건만 맞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건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본인 조건으로 재확인해보시는 것입니다.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종료 후 신청 가능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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