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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기간 설정 도움부탁드립니다. 회사 직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게 되었는데25.03.04~25.09.17.까지 육아휴직기간이여서 급여가 없었습니다그럼 이기간제외하고
회사 직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게 되었는데25.03.04~25.09.17.까지 육아휴직기간이여서 급여가 없었습니다그럼 이기간제외하고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잡아야 하는걸로 아는데휴직 이후는 10월(31일) 9월18일~9월30일(13일)인데 그이전 기간은 어떻게 합산해야 할까요?
육아휴직 기간(25.03.04~25.09.17) 은
급여가 없으니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따라서 복직 이후 근무일인 9.18~10.31(44일) 을 포함하고, 부족한 일수는 육아휴직 이전 근무기간(예: 24.12.31~25.03.03) 으로 보충하여 총 3개월(약 90일)을 채워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즉, 육아휴직기간을 빼고 그 이전 근무일을 더해 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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